성분저울

카페인 함량 표시 읽기

핵심 요약

  • 1ml당 0.15mg 이상인 액체 식품은 "고카페인 함유"를 표시합니다.
  • 현재 디카페인 표시는 카페인 90% 이상 제거 기준입니다.
  • 2028년 1월 1일부터 원두 잔류 카페인 0.1%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고카페인 표시 대상

카페인이 1ml당 0.15mg 이상인 액체 식품은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을 표시합니다. 이 기준 아래인 제품은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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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카페인 표기 기준

디카페인 표시 기준
적용 시점기준
2027년 12월 31일까지카페인 90% 이상 제거
2028년 1월 1일부터원료 커피원두의 잔류 카페인 고형분 기준 0.1% 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5월 12일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이 기준을 고시했습니다.

이 사이트의 비교 방식

표시 기준량을 100ml(g)로 바꿔 카페인 함량을 비교합니다. 카페인 함량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미표시"로 적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성인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400mg입니다.

출처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2. SBS Biz, 카페인 0.1% 이하만 '디카페인'(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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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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